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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확인 후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단, 지급액 5% 감액)
정기 신청 기간 내 접수 시 전액 수령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소득 / 재산 기준)
기본 조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프리랜서, 라이더 포함)
- 가구원 중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등)가 포함되면 신청 불가
- 2024년 중 다른 가구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아야 함
2024년 가구 유형별 연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기준
- 신청자 및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포함 항목: 예금, 주식, 부동산, 차량, 전세보증금 등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및 지급일
실제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다르며, 다음은 최대 지급 가능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예상 지급일 |
---|---|---|
단독 가구 | 1,650,000원 | 2025년 8월 말 |
홑벌이 가구 | 2,850,000원 | 동일 |
맞벌이 가구 | 3,300,000원 | 동일 |
유의사항: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지급액의 50% 감액
- 국세 체납 시: 지급액의 30% 감액 가능
- 이의 신청은 장려금 전용 콜센터(☎ 1566-3636)를 통해 가능
4.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PC)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생체 인증 등 사용 가능
- 장려금 메뉴 선택: 상단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 인적 사항 입력: 본인 및 가구원 정보 등록
- 소득 명세 작성: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활용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확인)
- 전세금 명세 작성: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입력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 수령 방법 선택: 은행 계좌 이체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 중 선택
- 최종 제출: 모든 내용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청은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5.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2024년 귀속 소득 신고(종합소득세 또는 부가세)가 완료되어야 장려금 심사 가능
- 비과세소득, 퇴직금, 양도소득은 장려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됨
-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신청 자격을 직접 조회 가능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만으로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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