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고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도시가스 사용을 절감한 가구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동일 기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절감량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비교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과 절감기간(2024년 12월~2025년 3월)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률에 따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 절감량 산정: 2025년 5월 ~ 6월
- 캐시백 지급: 2025년 7월 ~ 8월
3. 신청 대상 및 제외 조건
3-1. 신청 가능 대상
- 개별난방 사용자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이용 가구)
-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단체):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
3-2. 신청 제외 대상
- 취사용 요금제 또는 산업용·업무난방용 요금제 이용 가구
- 비교 및 절감기간의 사용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고 동의서 미제출 시
- 잘못된 고객식별번호 또는 도시가스사 입력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한 후 세대별 사용량 없는 경우
4.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4-1. 개인회원(개별난방 가구)
- 도시가스 캐시백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개인회원' 선택
-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 업로드
-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시)
-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4-2. 단체회원(중앙난방 공동주택)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단체회원' 선택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 업로드
- 신청 정보 입력 후 승인 대기
5. 캐시백 지급 기준 및 금액
5-1. 절감률별 지급 단가
절감률 | 지급 단가 (원/㎥) |
---|---|
3% 이상 ~ 10% 미만 | 50원 |
10% 이상 ~ 20% 미만 | 100원 |
20% 이상 ~ 30% 이하 | 200원 |
5-2. 지급 예시
- 절감량 100㎥, 절감률 15% → 100㎥ × 100원 = 10,000원
- 절감량 150㎥, 절감률 25% → 150㎥ × 200원 = 30,000원
도시가스 캐시백 모의 계산기 🔽
도시가스 캐시백
KOGAS 한국가스공사, 정보공개, KOGAS 정보, 업무계획, 예산운영계획,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도시가스 캐쉬백, k-가스캐시백
k-gascashback.or.kr
5-3. 세금 공제 기준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됩니다.
예: 150,000원 × 8.8% = 13,200원 세금 → 실제 지급액 136,800원
6. 도시가스 캐시백 회원 가입 시 유의사항
- 이미 가입된 회원은 재가입 필요 없음
- 주소 또는 고객식별번호 변경 시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
- 정확한 고객식별번호 및 도시가스사 정보 입력 필수
- 계약자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의서 필수 제출
7. 제도 도입 목적과 기대 효과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단순한 보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혜택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의 난방비 절감
- 탄소 배출 저감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 문화 정착
-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
도시가스를 절약하는 것만으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난방비가 걱정되는 겨울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