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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유나2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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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고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도시가스 사용을 절감한 가구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동일 기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절감량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비교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과 절감기간(2024년 12월~2025년 3월)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률에 따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 절감량 산정: 2025년 5월 ~ 6월
  • 캐시백 지급: 2025년 7월 ~ 8월

 

3. 신청 대상 및 제외 조건

 

3-1. 신청 가능 대상

  • 개별난방 사용자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이용 가구)
  •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단체):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

 

3-2. 신청 제외 대상

  • 취사용 요금제 또는 산업용·업무난방용 요금제 이용 가구
  • 비교 및 절감기간의 사용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고 동의서 미제출 시
  • 잘못된 고객식별번호 또는 도시가스사 입력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한 후 세대별 사용량 없는 경우

 

4.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4-1. 개인회원(개별난방 가구)

  1. 도시가스 캐시백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 '개인회원' 선택
  3.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 업로드
  4.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시)
  5.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4-2. 단체회원(중앙난방 공동주택)

  1.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단체회원' 선택
  2.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 업로드
  3. 신청 정보 입력 후 승인 대기

 

5. 캐시백 지급 기준 및 금액

 

5-1. 절감률별 지급 단가

절감률 지급 단가 (원/㎥)
3% 이상 ~ 10% 미만 50원
10% 이상 ~ 20% 미만 100원
20% 이상 ~ 30% 이하 200원

 

5-2. 지급 예시

  • 절감량 100㎥, 절감률 15% → 100㎥ × 100원 = 10,000원
  • 절감량 150㎥, 절감률 25% → 150㎥ × 200원 = 30,000원

도시가스 캐시백 모의 계산기 🔽

 

도시가스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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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세금 공제 기준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됩니다.

 

예: 150,000원 × 8.8% = 13,200원 세금 → 실제 지급액 136,800원

 

6. 도시가스 캐시백 회원 가입 시 유의사항

  • 이미 가입된 회원은 재가입 필요 없음
  • 주소 또는 고객식별번호 변경 시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
  • 정확한 고객식별번호 및 도시가스사 정보 입력 필수
  • 계약자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의서 필수 제출

 

7. 제도 도입 목적과 기대 효과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단순한 보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혜택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의 난방비 절감
  • 탄소 배출 저감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 문화 정착
  •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

 

 

 

도시가스를 절약하는 것만으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난방비가 걱정되는 겨울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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