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찾아온 상속,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가까운 가족을 떠나보낸 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이라는 현실입니다.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다양한 자산들이 떠오르지만, 이와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상속세 신고’입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뒤따르고, 잘못 신고하면 추후에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 갈등이나 상속재산의 정확한 파악 등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상속세 신고기한과 정확한 신고방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아직 상속세 신고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내가 해당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상속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자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그분이 남긴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 재산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이 ‘내 앞으로 넘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규모가 일정 기준(기본공제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납부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기본공제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4억 원이라면 신고는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적용한 후에도 과세표준이 남는다면, 그에 따라 상속세율(최저 10%~최고 50%)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상속세는 단순한 '유산세'가 아니라, 국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그 재산 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전증여도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일정 기간 내에 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이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포함되어 과세 대상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이는 자산을 미리 증여해 상속세를 피하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정확히는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 이내 증여분, 기타 관계는 5년 이내 증여분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고려하실 때는 단순히 '지금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받았던 증여재산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부동산: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등
- 금융자산: 예금, 주식, 펀드, 채권
- 사망 직전 인출 자금: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인출한 자산 (경우에 따라 2년)
- 퇴직금 및 사망금: 일정 요건 충족 시 포함됨
- 임대보증금, 전세금 반환채권
- 기타 유체동산: 귀금속, 골동품, 고가 가전, 자동차 등
상속세에서 제외되는 항목
- 공적 장례비: 실제 사용한 장례비용 일부
- 채무: 피상속인의 카드빚, 빌린돈, 세금 등
- 비과세성금: 일정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비과세 (예: 계약일, 납입주체, 조건 충족 시)
- 사회복지적 급여금: 국민연금 유족급여, 산재 유족급여 등
- 공익단체 기부재산
상속세 신고 기한
- 국내 거주 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외 거주 상속인: 9개월 이내
- 예: 2025년 2월 5일 사망 → 신고기한은 2025년 8월 31일
상속세 신고 방법
① 오프라인 신고 (세무서 방문)
- 수증자(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 신고서, 가족관계서류, 재산 목록 등 제출
- 신고와 동시에 납부 또는 분납 신청 가능
②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수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클릭
- 피상속인 및 상속인 정보 입력
- 상속재산 종류, 공제항목 입력
- 세액 자동계산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③ 홈택스 전자신고 준비물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명세서
- 감정평가서 (필요 시)
- 채무 및 장례비 지출 증빙
신고 시 유의사항
- 재산가액은 사망일 기준 시가로 평가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 과소 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 부과
- 상속인 간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라도 기한 내 임시 신고 가능
- 세무사 자문을 통해 공제 항목 극대화 권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은 고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인이 남긴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별도로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사망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된 자료는 상속세 신고 준비, 재산 분할 협의, 상속포기 결정 등에 큰 도움이 됩니다.
TIP: 이런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어요
- 금융거래 내역 (예금, 카드 등)
- 부동산 소유 현황
- 자동차 등록 현황
- 국세·지방세 체납 및 납부 내역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급 여부 등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먼저 이 서비스를 이용해 고인의 재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상속세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법적 절차와 과세 기준이 복잡한 세목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하니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