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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

by 유나2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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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2025년부터는 과태료 금액뿐 아니라 단속 기준과 범칙금 적용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 금액, 감경 조건, 조회 방법, 이의신청까지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는 경우 모두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종별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점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점의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무인단속과 현장단속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종류 과태료 (무인단속) 범칙금 (현장단속) 벌점
승용차 70,000원 60,000원 15점
승합차/화물차 80,000원 70,000원 15점
이륜차 60,000원 40,000원 15점
자전거/전동킥보드 40,000원 40,000원 없음

 

 

신호위반 단속 유형

 

  • 무인 단속: CCTV를 통해 자동 촬영 후 고지서 발송 (벌점 없음)
  • 현장 단속: 경찰이 직접 단속하며 범칙금과 벌점 동시 부과

 

과태료 감경 및 할인 조건

 

  •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 자진 납부 시: 10% 감경
  • 전자고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 기한 초과 시: 가산금 3% + 월 0.75% 추가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단속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도 지원되어 즉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이의신청 방법

 

  1.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제출
  2. 온라인(이파인), 우편, 방문 중 선택 가능
  3.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 제출 시 심사에 유리

 

벌점 누적 시 처분 기준

 

  • 40점 이상: 면허정지 (최소 40일)
  • 121점 이상: 면허취소 (1~5년 결격기간)

 

 

자주 발생하는 신호위반 유형

 

  • 황색 신호 무시 후 진입
  • 비보호 좌회전 중 보행자·직진차량 방해
  • 정지선 침범 후 정차
  • 보행자 신호 무시
  • 스쿨존 신호 위반 (과태료 2배 적용)

 

신호위반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 Q. 무인단속은 무조건 벌점이 있나요?
    • A. 아닙니다. 무인단속은 과태료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 Q. 정지 후 우회전도 단속될 수 있나요?
    • A. 보행자 방해 시 단속 대상입니다. 정지 + 보행자 보호가 필수입니다.
  •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과태료가 있나요?
    • A. 주소 불일치 등으로 못 받을 수 있으니 정기적인 조회가 필요합니다.
  • Q. 이의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며, 수용 시 과태료는 취소됩니다.

 


 

 

신호위반은 나의 실수일 수 있지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단속 강화를 피해가기보다는, 운전 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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