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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요금, 겨울철 난방비 부담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도 무더운 여름엔 시원하게, 추운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과 신청 방식이 더 개선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사용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요건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위탁보호 아동
위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세대 구성 | 하절기 | 동절기 | 총 지원금 |
---|---|---|---|
1인 세대 | 55,700원 | 254,500원 | 310,200원 |
2인 세대 | 73,800원 | 348,700원 | 422,500원 |
3인 세대 | 90,800원 |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 117,000원 | 599,300원 | 716,300원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동절기(실물카드): 2025년 10월 4일 ~ 2026년 5월 25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 ~ 12월 31일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직권 신청: 대상자 동의 시 자동 처리
필요 서류: 신청서, 에너지 고지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식
1. 요금차감 방식
- 하절기: 전기요금 자동 차감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2.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
- 구매 가능 품목: 연탄, 등유, LPG
- 사용처: 해당 가맹점 (온라인 결제 불가)
- 발급 카드사: 국민, 신한, 삼성, 롯데, BC
유의사항 및 팁
- 연 1회 신청 필수, 자동 갱신되지 않음
-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됨
- 전기 중심 사용 → 요금차감 방식 추천
- 난방 연료 중심 사용 → 실물카드 방식 추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자동 신청되나요?
A. 일부는 자동이나, 정보 변경 시 직접 신청 필요 - Q. 실물카드는 어디서 받나요?
A.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Q. 바우처 잔액 이월되나요?
A. 하절기→동절기만 가능, 다음 해로는 이월 불가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복지수단입니다. 냉난방비 걱정을 덜고 싶은 분이라면 올해는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라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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