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구입 시기, 차량 종류, 장애 등급 등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매 시 과세 구조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 시 차량 판매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 공장도 가격
- 개별소비세 (공장도 가격의 5%, 현재는 3.5%로 감면 적용)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위 총합의 10%)
예시: 공장도 가격 5,000만 원 차량 기준
공장도: 5,000만 원
개별소비세(5%): 250만 원
교육세(30%): 75만 원
부가세(10%): 532.5만 원
총 판매가: 약 5,857.5만 원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면세 혜택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 장애등급 1급~3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경도 이상)
공동명의 등록 가능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동일 세대 기준)
의무 보유기간: 5년. 조기 매도 시 감면세액 환수.
세부 세제 혜택 안내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최대 715만 원(개소세 500만 원 + 교육세 150만 원 + 부가세)까지 감면됩니다.
2. 취득세 면제
공급가의 약 7%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특정 차종(2,000cc 이하, 7인승 이상 등)에 한정됩니다.
3. 공채 매입 면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며, 이는 차량 구매 시 큰 금액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 적용.
4. 자동차세 면제
보유 기간 중 계속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연간 납부금이 산정되며, 2,000cc 이하 등 특정 차량에 적용됩니다.
장애인 전기차 보조금 및 신청 절차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개인, 지자체, 법인, 지방공기업 등이 신청 가능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제외됩니다. 특히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종류
- 국고 보조금: 환경부 주관,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등) 구매 시 차종별로 차등 지원
- 지자체 보조금: 각 지역 예산에 따라 별도 지원. 일부 지역은 장애인 전용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도 함
지원 차종 및 구체적인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기차 구매 시 유리한 점
-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 취득세 및 공채 매입 면제 가능 (해당 차종에 한함)
- 차량 보유 시 자동차세 면제
- 환경부/지자체 보조금 중복 수령 가능 (차량 등록 시점 기준)
신청 절차 (장애인 구매자 기준)
-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
: 반드시 보조금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 체결 - 보조금 신청 접수
: 제조사 또는 차량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 지자체 심사 및 승인
: 장애인 감면 대상 여부 및 서류 확인 포함 - 보조금 차감 후 구매자 납부
: 보조금이 반영된 실제 차량 대금을 납부 - 차량 등록 및 인도
: 등록 시 장애인 감면 혜택도 함께 신청 필요
필수 준비 서류 (장애인 혜택 적용 시)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기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 등록 시)
- 차량 구매계약서
- 감면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세제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감면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변경하기 전에는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관할 기관 또는 자동차 영업점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