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일과 기준일부터 납부 방법, 연체 시 불이익,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재산세에 대한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빠른 재산세 납부 금액 확인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 꼭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를 확정합니다. 6월 1일 0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해 재산세 납부 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일과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기분: 7월 16일~7월 31일 - 건축물, 주택의 1/2
- 2기분: 9월 16일~9월 30일 - 토지, 주택의 나머지 1/2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 번에 전액이 부과되며, 9월에 별도 고지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고지서는 납부 기간 전 우편으로 발송되지만, 분실하거나 못 받았다면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위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인증 후 재산세 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해 간단하게 고지서 확인과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 지로사이트: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됩니다.
방법 | 설명 |
---|---|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지로사이트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 |
은행 창구 |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 현금·카드 납부 |
편의점 | 고지서 바코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납부 가능 |
ARS 전화 | 지방자치단체별 ARS 번호로 전화해 납부 |
자동이체 |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납부 가능 |
연체 시 불이익과 주의사항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부동산, 예금 등이 압류될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6월 1일 전에 집을 팔았는데 등기가 늦어졌습니다. 세금은 누가 내나요?
등기일이 아닌 6월 1일 0시 기준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계약이 끝났더라도 6월 1일에 소유권이 본인이라면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Q2. 1주택자도 7월과 9월 두 번 납부해야 하나요?
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가 아닌 이상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 Q3. 고지서를 분실했어요.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지로사이트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Q4. 부모님 대신 자녀가 납부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 외 가족이 대납하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 Q5. 자동이체 신청하면 매년 갱신이 필요한가요?
네. 자동이체는 매년 신청을 갱신해야 유지됩니다. 자동이체 해지 시 별도 안내 없이 납부가 중단되니 주의하세요.
재산세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세금으로, 기한 내 정확히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 여부가 결정되며, 7월과 9월의 납부 기간을 꼭 기억해두세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해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