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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모두채움 확인 바로가기 (2025)

by 유나2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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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제공하며, 소득 유형이 단순한 일부 납세자에게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단, 자동 입력된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할 경우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이 과다 납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 항목을 검토 후 수정해야 합니다.

 

 

 

1.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신고 채널: 홈택스 (PC), 손택스 (모바일)
  • 주의사항: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2.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사전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세액을 자동 계산해 제공하는 간편 신고 방식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 유형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소득 보유자
  • 소규모 개인사업자
  • 배달 플랫폼 소득자 (예: 쿠팡이츠, 배민 등)

 

 

단순경비율 기준 수입금액

업종 2023년 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 6,000만 원 이하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3,600만 원 이하
임대업, 서비스업 등 2,400만 원 이하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수입 계산 없이 미리 채워진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환급 팁 2가지

 

1. 인적공제 - 부양가족 확인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보통 ‘본인’만 인적공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함께 거주 중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직접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항목은 과세표준을 줄여 환급액을 늘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2. 세액공제 - 누락 여부 확인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한 경우라도 세액공제 항목은 별도로 직접 입력해야 반영됩니다.

 

예시: 본인만 인적공제 적용 시 150만 원 → 배우자·자녀 추가 시 450만 원까지 확대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 메뉴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선택
  3. 팝업 메시지 확인 후 ‘신고서 작성’ 이동
  4. 기본사항, 소득, 공제, 세액 명세 자동 입력 내용 확인
  5. 필요 시 '신고서 수정하기' 클릭
  6.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명세’ 수정 후 저장
  7. 연금 등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 불러오기
  8. 세액공제 명세 내역 직접 확인 및 추가 입력
  9. 기납부세액(원천징수 3.3%) 자동 반영 여부 확인
  10. 환급 대상일 경우, 계좌번호 입력
  11. 사실 확인 동의 후 ‘신고서 제출’ 완료

 

주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5. 환급금 입금일 및 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 환급금은 신고 후 1개월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
  • 입금 시기: 6월 말 ~ 7월 초 예상
  • 전자문서 안내 알림을 통해 수령 여부 확인 가능
  • 지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연계’ 또는 위택스, 지방세24를 통해 6월 2일까지 완료

 

 

‘모두채움 신고’는 간편하지만, 공제 항목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 결혼, 자녀 출산, 연금 납입 등 변동사항이 있었다면, 반드시 해당 항목을 직접 반영해 수정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실질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을 극대화하려면, 자동 채움 항목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제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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