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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증여세율입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얼마를 넘으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절세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증여세율표를 중심으로, 증여세의 기본 개념, 면제 한도액, 신고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수증자(받는 사람)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면제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5년 기준)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 (부모 각각 증여 시 최대 1억 원)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부모 각각 증여 시 최대 4,000만 원)
- 배우자: 최대 6억 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1,000만 원
- 타인: 면제 한도 없음 (전액 과세)
이 면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되므로, 장기적인 증여 계획이 필요합니다.
3. 2025 증여세율 증여세율표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초과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계산 예시
- 과세표준 2억 원일 경우 → 2억 × 20% - 1,000만 원 = 3,000만 원
- 과세표준 6억 원일 경우 → 6억 × 30% - 6,000만 원 = 1억 2,000만 원
4. 증여세 신고 기한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예: 2025년 3월 10일 증여 →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
5. 증여세 신고 방법
①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선택
-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 내역 입력
- 공제 항목 입력 → 세액 확인 → 전자신고
② 세무서 방문 신고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필요 서류
- 증여세 신고서
- 증여계약서 또는 이체내역
- 감정평가서(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6.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면?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0.025%
- 과소신고 시 최대 40%의 가산세 부과
증여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가족 간 재산 이전을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증여세율표와 면제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홈택스 계산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절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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